국토교통부가 통상마찰 우려가 크다는 산업통상부 반대에 막혀 임대용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굴삭기 한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도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상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분야 소관 부처인 산업부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통상규범 위배 문제와 함께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용역을 수행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올해 국토연구원도 적어도 2019년까지는 굴삭기가 초과공급 상태라는 같은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굴삭기 공급과잉 상태는 2019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산업부 반대 논리에 막혀 지난해에 이어
대신 국토부는 굴삭기 임대사업자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무등록 건설기계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률 감소, 임대료 인하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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