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초구에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KB국민은행에서 부동산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차계약인 경우 확정일자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실거래 신고도 따로 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앱을 3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블릿 피시(PC)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 불편을 고려해 전자계약 앱을 보급하게 됐다”며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을 덜어 연간 3300억원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을 할 경우 KB국민은행에서는 0.2%포인트 대출금리도 깎아주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과 임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전자계약 보편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전국 권역별 지부운영위원회 연석회의 참석자의 97.2%가 거래정보 노출에 따른 거래실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전자계약
국세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전자계약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임대인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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