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호황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년만에 최대폭 뛰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5.67%로 가장 많이 올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200만가구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작년보다 5.97% 올랐다.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3.12%)의 곱절 수준이고, 2007년 22.73%로 오른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별 상황에 따르지만 대체로 공시지가 9억원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1~2%포인트 더 늘어난 6~8%상승을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초과 공동주택은 6만4638가구, 단독주택 1만5658가구로 총 8만296가구로 작년(6만6344가구)보다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작년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지방혁신도시 개발로 주택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오른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인천을 뺀 광역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8.63% 상승했다. 수도권은 5.72% , 나머지 도 지역은 3.99% 뛰었다.
시도별로는 제주에 이어 광주(15.42%)와 대구(14.18%)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는 공동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제2공항 등 개발사업 영향이 컸다. 광주는 광주전남혁신도시가 개발되며 광산구(20.67%) 와 남구가 상승을 견인했고, 대구도 남구(16.62%) 등 전세난이 촉발한 매매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서울(6.20%)은 강남 재건축단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경기(5.21%)와 인천(5.40%)은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보다 낮았다.
반면 세종시 빨대효과로 충남 계룡시(-6.26%)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전남 광양시(-4.20%), 충남 금산군(-1.71%), 충남 홍성군(-1.53%), 충남 천안 서북구(-1.35%) 순으로 하락했다.
시·군·구 중에는 235곳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랐고 17곳이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가격대별로 나누면 ‘2억원 이하’가 3.19∼5.84% 상승했고 ‘2억원 초과’가 5.79∼6.43%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여파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매매수요가 몰렸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85㎡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56∼6.99%, 85㎡ 초과는 4.60∼5.65% 올라 중소형 공동주택 상승률이 높았다. 또 ‘135㎡ 초과 165㎡ 이하’ 대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1.7%)에 이어 올해(4.76%)도 상승했다. 대형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오른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1위는 10년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3㎡)로 작년보다 4% 오른 63억600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29%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16.50%로 가장 크게 뛰었고 세종(11.52%), 울산(9.64%), 대구(6.26%), 부산(5.74%), 경남(5.23%), 서울(4.51%) 등도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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