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삼성동 ‘상아아파트2차’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아아파트 2차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1개동에서 법적 동의율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10여 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2분의 1로 크게 완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상아아파트 2차는 지난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토지 등 소유자 8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 인가를 구청에 신청했다. 청담공원 앞 사거리에 위치한 상아아파트 2차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현재 529가구에서 666가구로 바뀐다.
강남구는 오는 6월쯤 상아아파트 2차가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하반기 내 사업시행 인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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