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 대출때 0.2%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앞서 국토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말 첫 전자계약이 체결됐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연이자를 최대 0.2% 포인트 깎아준다.
우선은 대출자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지만 내달께부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가 KB국민은행으로 자동 전송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고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도 허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을 사들이며 1억7000만원을 20년간 대출(거치기
국토부는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의사를 밝히면 원하는 날짜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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