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독식 현상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타지역 거주자에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 기회를 늘려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국토부는 세종시 주택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사실상 전부 배정되고 있는 일반분양 물량은 1년 또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배정되고 나머지는 1년 또는 6개월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 등이 대부분 주택을 당첨받아 타지역 실수요자의 경우 세종시 안에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세종시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확보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공급받는 등 세종시 아파트를 독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기타지역 거
국토부는 또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는 아파트 최하층을 다자녀가구에게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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