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개정안이 우선 적용되는 곳은 지난 2004년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와 성동구 등 9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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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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