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했다. 이는 시공이 어려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계획을 넣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고나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참여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바로 보고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고는 ‘건설공사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중대건설현장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건설사고 등’으로 정의했다.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공사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배포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게끔 했다.
아울러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이나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역량 점수를 산정할 때 3점의 범위 안에서 감점할 수 있게 했다. 건설기술자 역량점수는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 산정때 쓰인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와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건설기술용역업자나 시공자는 안전경영체계 구축과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국토부 장관은 11월 말까지 평가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 신기술 개발자와 함께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반조사시 해당 지역 인구 밀집 상태를 고려하게 하며, 용역과 시공평가 실시 시기를 준공후 60일 이내로 해서 용역과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 계획 심사 승인 주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고 공포되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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