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서울시내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 동안 할 수 없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돼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쉽고,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행한 도로굴착공사는 평균 2만6457건으로 이중 상수도공사가 1만540건으로 가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