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시대를 맞아 시설 보수부터 세입자 불만 처리 등을 도맡는 임대관리 전문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현실은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미비한 제도 탓에 좀처럼 업계에 발을 딛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최근 야심 차게 출범한 임대관리협회는 발기 회원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인가를 반려당하기까지 했다.
17일 임대관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연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는 총회 이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반려해 창립 후 한 달 넘게 법적 근거 없이 비공인 단체로 남았다.
협회는 당초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주택법에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했지만 공인을 못 받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회원사 숫자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발기 회원사로 10곳이 참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최소 30곳은 돼야 대표성을 갖춘다'며 인가해주지 않았다"며 "부랴부랴 18곳을 추가해 재인가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당초 발기 회원사를 10곳만 내세운 것은 임대관리협회 설립 근거인 주택법 81조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이 '10명(10개사)'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처럼 실적 있는 회원사를 모으기 어려울 만큼 임대관리 업계 저변이 협소한 현실이 있다.
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한 곳은 160곳. 이 중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업소 한 곳당 오피스텔 100여 실을 맡는 등 오래전부터 임대관리업을 해온 경우가 많은데 정작 등록한 곳 중 중개업소나 중개부동산법인은 한 곳도 없어 등록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