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이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 협회 간 충돌이 감정 다툼 양상으로 번지면서 국토교통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2일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종대 감정원장은 지난달 전국 감정평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협회를 질타하며 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통과를 호소했다.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메일에서 서 원장은 "최근 감정평가협회가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감정원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선동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원장은 "담보평가 사전검토제는 담보가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과 합의하에 현재도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라며 "공정한 심판 기능을 위해 모든 선수 기능에서 완전 철수하는 감정원에 현재도 하고 있는 심판 기능도 하지 말라는 주장은 감정원은 물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으면 언제 어떤 이유로든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협회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남의 집 대문 문패에 집주인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 한 번 철수한 민간경쟁부문 업무에 재진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협회가 회원 권익보다 협회 상근직원들 권익과 임원들의 자기방어에 더 치중하며 회원들 권익을 희생하고 전문자격사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은 반박 이메일을 협회 전체 회원에게 발송했다. 그는 4월 9일 감정원과의 대타협안 합의와 이후 감정원법 등 3개 법안 작업 과정을 설명하며 "담보평가 사전검토제가 당초 합의에 포함돼 있다면 (감정원이) 별도 합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감정원의 합의 위배를 꼬집었다.
그는 "(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 또는 유사 감정평가 업무 행위를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