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이뤄냈다.
30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노사간 의견을 모았다. 임금감액 비율은 임금피크 적용 직전연봉을 기준으로 첫해(58세) 8%, 2년차(59세) 12%, 3년차(60세) 25%를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한 신규채용과 퇴직자 충원 등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모두 148명(일반직 34명, 무기계약직 114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