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수요 폭증을 대비해 연수 교육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 분산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6월 4일까지 연수교육받을 대상자가 1만8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5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연수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 경과조치로 2016년 말까지 연수교육 대상자 중 81.3%인 1만7882명은 2016년 6월 4일까지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
서울시에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대상자에게 10월부터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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