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구 수유1-1동 등 추진동력을 잃어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71-1일대 외 26개소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지난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앞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327곳을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27개 구역은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구분된 곳이다. 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자치구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9월1일 공포, 2016년 3월 2일 시행)으로 직권해제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더 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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