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만과 130만 화소 비교 모습[출처: 국토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그동안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되는 130만 화소의 경우 감시거리가 기존 41만 화소에 비해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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