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입자에게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호를 모집한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9월 10일~16일까지 공사 전세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에서 60㎡ 이하 소형으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부동산 1만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이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봉천동 892-28일대와 봉천동 14일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금액 하한선을 호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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