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50%를 경감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는 11일 개정·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 동안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돼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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