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성산별관 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마포구 성산동 591-2 번지 884.8㎡는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대지와 동일하게 유통상업지역으로 된다.
대상지는 2002년 도시계획시설(철도)이 결정되면서 지하철 6호선 분소용사무실이 지상5층(연면적 2271.92㎡)규모로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도시철도공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철도용지인 대상지의 용도를 인접 필지와 동일하게 변경해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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