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억3000만원에 샀지만 매도자 요구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3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 건에 대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김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근린생활시설을 8억원에 거래한 박 모씨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국토부는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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