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에서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매입·전세임대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최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현재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준 금액의 200%에서 25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상한선은 기준금액의 8000만원의 200%인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준 수도권에서 보증금 1억6000만원 이하로 전세임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비중은 57.5%인데 앞으로 상한이 2억원으로 늘어나면 이 비중이 69.3%까지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구입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장의 재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 3순위를 추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순위와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등 2순위만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를 3순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입주순위와 상관없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에는 현행 원룸형 뿐 아니라 다세대와 다가구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시장 재량으로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기존 300가구에서 81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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