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지정’ ‘특별관리지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5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내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여러 개발행위가 일부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 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 상당수 건축행위를 허가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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