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 중랑구 묵동 ‘e편한세상 화랑대’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제공: 대림산업] |
청약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2개 이상 단지를 청약했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이 됐다면 다른 단지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 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을 해도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 청약 때는 당첨자 발표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 2월27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도 확인해 보고 청약해야 한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단 지역별, 주택면적별 금액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지역의
아울러 분양정보 및 당첨사실조회 등 청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접수 전 금융결제원 사이트(http://www.apt2you.com/를 통해 사전 정보를 얻는 게 좋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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