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부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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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부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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