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판을 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는 설명했다.
TF 구성원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있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그 기간동안 발주기관별 부당특약 사례 조사는 물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아울러 국토부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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