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의 융자금 회수와 관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주택업체는 15년간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적인 거치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와 감사원에서 거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대주보에 지적했기 때문. 주택업체는 올해부터 매년 12년간 융자금의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대주보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주택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택업계 대표들과 계속 협의해왔다”며 “개별 주택업체는 당초 약정에 따라 2015년부터 12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보유한 대주보 주식을 융자금과 상계하고 잔여융자금을 30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주택업체는 당장 현금부담 없이 대주보 주식을 양도하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이자 수준의 금액을 30년간 상환하면 융자금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현재 삼일회계법인이 대주보 주식가치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1주당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업체 선정에 있어서 주택업계 측 평가위원들을 참여시켰으며, 용역 진행 중에도 중간보고회 및 설명회 등에 주택업계 측 회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업체 융자금은 대주보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에 조합원인 주택업체가 출자를 하고 조합이 이를 담보로 출자금의 80% 가량을 조합원에게 다시 빌려준 돈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 주택업체의 연쇄부도 등으로 주택공제조합이 대주보로 전환할 때 주택업계 출자금이 74% 감자되었으며 융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
현재 주택업계가 안고 있는 융자금 규모는 420여 업체, 약 8700억원 수준이다. 대주보는 향후 정기주총에서 자기주식 취득안을 결의하고 다음 달 열릴 후속 이사회에서 1주당 가격 및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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