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D건설 전 차장급 직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앞에서 D사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보일러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