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만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3개사로 2010년 2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5월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또는 투찰가격)을 9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첨방식을 통해 대우건설이 94.8932%, SK건설이 94.9240%, 현대건설이 94.9592%(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3개사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고,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에 각각 34억2200만원, 22억8100만원, 44억9100만원 등 총 10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인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사(보현산다목적댐)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2014년 2월 6일)은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고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