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입법 로비전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중개업계의 손을 들어줘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오후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전날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을 하루 미룬 끝에 결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대로 고정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협의하도록 한 기존 개정안을 0.5%와 0.4%로 고정했다.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고정요율로 수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광명 의원(화성4)이 대표 발의한 수정 조례안은 상임위 13명 의원(새정연 8·새누리 5) 중 새정연 7명, 새누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의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경기도가 부동의하고 나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수수료 상승 △정보력 약한 소비자에 대한 협상권 박탈 △시장원리 무시라며 수정 조례안에 대해 즉각 부동의 표시를 했다. 하지만 새정연 측은 “상위법 저촉, 도민에 대한 중대한 위해, 사회법규 위반 등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안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광명 새정연 의원은 “도의 입장이 도의회와 다르다는 정도일 뿐 부동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집행부(경기도)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도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개수수료 체계 조정을 권고한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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