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예방하고 담합에 따른 과도한 처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 담합 발생 5년 후에는 입찰제한을 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명을 상대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열고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건설입찰 담합 예방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예방책은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간 공공공사에서 담합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아온 1사1공구제와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담합이 발생한 뒤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제척기간 도입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입찰제한 처분에 5년간 제척기간을 두는 정책이 과거 사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은 대부분 2008~2010년에 있었던 4대강 공사인데 이를 제외하고 앞으로 있을 사건에만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대 2년간의 입찰제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는데도 2년간 입찰을 막는 제도를 그대로 둔 것은 과도하다”며 "처벌 수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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