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을 위한 토지를 공개하고, 사업 절차를 위해 정비해야 할 하위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를 LH 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rentalhousing.or.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경기 화성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용인, 성남 등 전국 24개 블록·1만37가구 분량으로 아파트 용지는 8개 블록·7425가구, 연립 용지는 16개 블록·2612가구다. 이들 토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의 후보지로, 다음 달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용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4월 중 약 3000가구 규모로, 2차는 6월, 3차는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되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구조, 자본조달 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할 계획이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민간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택지는 10월 이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공개와 함께 하위법령 정비도 진행된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 출자를 받더라도 입주자 자격, 분양전환 가격, 최초 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리츠에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LH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건설·임대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종합금융보증'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국회에 의원발의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
한편 국토부는 '뉴 스테이 지원센터'를 세종시에 다음 달 9일 설치한다. 택지 확보, 지자체 인허가 추진 때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44)201-4475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