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읍네동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준공 당시 아파트 부지에 개인소유 토지 1필지가 포함돼 있어 77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 단지가 지난 23일 서산시청에서 입주자 대표, 서산시장,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국민권익위 부위원
합의안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누락된 토지 1필지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토지대금 공탁 등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시는 나뉘어 있는 아파트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해 지적공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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