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현대시멘트의 100%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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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성우종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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