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작지 않았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 부담은 전체 사업용지 면적의 9%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여기서 1%포인트를 더 감면해 준다.
반면 기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상향돼 개발이익이 많아질 경우 이 비중을 9%에서 더 추가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기부채납으로 상향된 용적률이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과정에서 5%포인트 이상 바뀔 수 없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도입됐다. 지자체들이 심의 도중 추가된 용적률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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