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기존에 벽 중간부터 면적을 계산해서 일부 벽까지 실내면적으로 계산하던 소위 중심선 방식보다 최고 9%까지 실제 면적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을 어떻게 계산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같은 넓이 아파트보다 실제 면적이 크게 적거나, 사업자별로 표시가 들쭉날쭉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내 벽 안쪽부터 면적을 재는 소위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목치수가 뭐야?"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목치수가 적용되는구나"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더 늘어난다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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