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16일 마감됨에 따라 해당 건축주는 기한 안에 빨리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23일 밝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의 경우 신고절차를 거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
신고 이후 서류 검토 등 행정절차에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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