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서울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등 서울시 제안을 일부 수용한 것도 있지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법령으로 끌어올려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30 대책 중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준공공임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무조건 부여토록 한 대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지만 서울시는 기본용적률 150%에 인센티브를 더해 180%까지만 부여하고 있다.
이미 올 초에도 정부는 재건축 사업 시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조례로 위임한 시행령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9·1대책에서도 정부는 서울시가 조례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시행령을 뜯어고쳐 30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해 서울시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 공공임대 용적률을 모두 법적 상한까지 줄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책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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