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돼 있는데 층수 제한만 풀면 자칫 나 홀로 아파트가 되는 등 슬럼화할 수 있어 15층까지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ㆍ재개발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청은 30일 면목동에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전국 최초로 인가했다. 조합 측은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총 21가구인 해당 구역은 사업이 모두 끝나면 7층, 1개동, 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비는 약 30억원이며 2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매입해 주기로 하고 사업비 일부를 2%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서울시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와 관련해 정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조례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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