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국토교통부] |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이다(복합내용 포함).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자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방점을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