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용적률 15% 이내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최대 50% 우선 지원,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BEMS) 설치 보조금 지원, 취득세와 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만든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한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 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최소 3년간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
신청 대상은 7층 이하 주거ㆍ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국민ㆍ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다음달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jcheey@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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