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재개발 사업에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등 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머무는 '공공관리제'를 직접 참여하는 '공공조합원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역 내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 구역에는 평균 20%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합이 국공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커서 수익성이 나빠지게 된다. 실제 사업 시행 면적이 3만8343㎡인 마포구 H구역은 국공유지 매입에 사업비의 약 3.15%를 투입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 1인당 2550만원 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구역 내 국공유지 중 약 65%에 이르는 공유지(시유지+구유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조합의 국공유지 매입 부담이 크게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조합원제를 시행할 경우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이 시행 전보다 1~2%포인트 올라간다.
공공조합원제가 도입되면 서울시는 참여 지분만큼 분양받는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해 특히 구역 내 세입자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조합원제 시행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현행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