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 선분양 요건을 기존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한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단 개발 기업의 재투자 의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산단 개발 사업자가 업무용지ㆍ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면 수익 50%를 기반시설 또는 용지 조성가격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5%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재투자(25%)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셈이다. 또 사업자가 용지 조성뿐만 아니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건축사업까지 시행할 때 얻는 분양 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50%로 완화한다. 포천ㆍ연천 등과 같이 공장이 보전관리 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계획관리 지역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입주 공장들은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지정 없이 민간이 알아서 밀집한 지역을 사후적으로 산업단지에 준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김영아 국토부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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