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은 앞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계약 갱신 보호기간인 5년 간 계약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으며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그동안 억울한 일 많았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잘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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