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전인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해지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자율화된다. 현재는 일반 리츠의 경우 전체 자산의 30% 이내, 개발 전문 리츠는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전문 리츠만 가능한 상장 전 개발사업 투자는 앞으로 일반 리츠 역시 가능해진다.
이익배당 의무는 완화된다. 현재는 수익금을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증권과 현물로도 가능해진다.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 비율은 기존 90%에서 50%로 낮아진다.
이밖에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