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단,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은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내외부 단열공사, 보일러교체 등)로 한정되며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계약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2일~26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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