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고가 주택 거래 시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금 3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수료율이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크게 상승한 주택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이 0.9% 이하, 전세금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가 6억원 미만이 0.4%, 전세금 3억원 미만은 0.3%인 것과 비교하면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특히 전세금 3억~6억원 주택에는 0.8% 수수료율이 적용돼 같은 가격대 주택을 구입할 때 0.4%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무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는 최근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 매매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다 보니 과거 '고가 주택' 기준이 지금과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금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빈도가 전국에서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가격대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서 흔히 찾아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개사협회 등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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