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결판 부동산대책 임박 / 시장 살릴 마지막 기회 ◆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다주택자 차별이다. 지금은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지만 2주택자부터는 30%로 제한돼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주택을 구입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역차별 부분이라도 이번엔 꼭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2주택자부터는 6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부세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도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별이 없도록 다주택자도 9억원에 기준을 맞춰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로 여유계층이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되면 전월세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5%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임대물량은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초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때만 해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전세를 놓고 있던 다주택자들"이라며 "이들은 임대주택공급자로서 전세ㆍ월세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이익은 여전해 구매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다. 주택사업 승인과정에서 지자체는 통상 주택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 기부채납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비 증가 및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거나 기부채납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 규정을 이번에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학교용지부담금, 시설부담금을 비롯해 늘어난 용적률 50%를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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