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결판 부동산대책 임박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이르면 추석 이후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거래신고지역 폐지,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등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는다. 여기에는 후분양제 활성화 등 수도권 내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조절책도 담길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재 재건축ㆍ재개발, 주택 공급, 구매심리 개선 등 부문별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실ㆍ국별로 취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는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택 시장 정상화 관련 설문조사'도 착수했다. 대책은 이르면 9월 중순, 늦으면 10월 초 내용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새 경제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비 주택 구입자들의 '돈줄 풀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주택 수요자들의 구매심리 자극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요자들이 장롱 속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청약제도 개선 부문에 수도권 내 1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이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1년간의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재건축 부문에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선, 각종 공적 부담금 완화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이 주택 구매자들에 심리적 부담만 주는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제 등의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청약 심리가 회복되면서 작년 대비 3~4배 늘고 있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 정책도 검토된다. 과거처럼 공급이 쏠리면서 미분양 증가로 집값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에 가까운 시점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후분양제'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남수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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