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지난해 다세대ㆍ빌라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또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11월 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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