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최근 수도권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사무실을 찾아 집단항의를 하는 모습]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구 일부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개정 시행일 이후 3년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직후 지구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산업부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428.37㎢) 중 시행사가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면적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지정 해제된 지구는 인천 2곳, 황해 2곳, 새만금군산 2곳, 광양만권 4곳, 대구·경북 3곳, 부산·진해 1곳 등 총 14곳이다.
해제 된 지구 내 주민들은 “지구 지정 이후 모든 개발행위와 허가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피해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상처만 남았다”고 반발하며 후속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은 “기반시설 투자 및 주민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구 재지정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있어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해제 이후 충남도는 해제지구에 대해 중앙부처와 당진시와 협력해 주민피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인천경제청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다시 지구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1곳씩 나눠 갖는 평범한 개발지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지 비중(작년 4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개편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