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3개 점수를 합산하게 되는데, 사례를 통해 점수 내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일단 만점은 84점입니다.
먼저 무주택기간에 대한 배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수인 32점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1년이 줄때 마다 2점씩 점수가 깎이는데, 1년 미만일때는 최저점인 2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가 6명이면 최고점수인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씩 줄 때 마다 점수가 5점씩 깎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최저점수 5점을 받게됩니다.
끝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넘으면 최고점수 17점을 받습니다. 1년씩 줄 때마다 1점씩 깎여 4년 이상 5년 미만은 6점, 6개월 미만일 때에는 1점이 주어집니다.
이같은 배점표에 따라 무주택 기간 10년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째로, 배우자와 자녀 둘을 합해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점수를 산정해 봤습니다.
무주택 10년이면 22점, 부양가족 3명은 20점. 여기에 통장 가입 5년째에 해당하는 점수 5점. 이를 모두 합하면 만점 84점에 47점이 나오게 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